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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상품의 KC 인증은 누가 확인하나요

인증을 받는 쪽과 확인해야 하는 쪽은 다릅니다

2026년 10월 4일 · 김재석 (랜선스퀘어 대표, 부산) · AI·콘텐츠

결론부터KC 인증을 신청하고 받는 주체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입니다. 그러나 인증 표시가 없는 인증 대상 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위탁이나 사입으로 파는 사람도 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처에서 번호를 받고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조회한 뒤 상품 정보에 정확히 기재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인증의 세 단계

위험이 큰 전선이나 압력솥 같은 물건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치는 안전인증, 전기온수매트나 건전지 같은 물건은 시험 후 신고하는 안전확인, 일부 생활용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는 만든 쪽이 스스로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속 장신구 같은 일부 생활용품은 KC 마크 대신 안전기준 준수와 표시만 요구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 국가기술표준원 안내 기준입니다.

위탁 상품 확인 순서

먼저 공급처에서 인증번호를 받습니다. 번호를 주지 못하는 상품은 올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으로 제품안전정보센터의 KC 인증정보 검색에서 그 번호가 어떤 제품으로 등록됐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스토어 상품 등록 화면의 인증 정보 항목에 정확히 적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전기용품은 구매대행 유통 제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번호를 게시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상품은

같은 물건이라도 재질과 용도, 사용 연령에 따라 인증 종류가 달라져 판단이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재고가 없는 위탁판매라면 확신이 서지 않는 상품 하나를 빼도 손실이 거의 없으니,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등록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산에서 입문자 대상 스마트스토어 강의를 하는 김재석은 판매 실습을 위탁판매로 시작하는데, 이 방식에서는 인증 확인이 판매자에게 남는 일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상품에 KC 인증이 있어야 하나요?

A. 지정된 대상 품목만 해당합니다. 대상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나뉘고, 안전기준만 지키면 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Q. 공급처가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충분한가요?

A. 번호를 받아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직접 조회하고, 등록된 제품명이 내 상품과 같은지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핵심만 간추린 요약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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