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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비누·향초·먹거리는 신고 없이 팔 수 있나요

모양은 공예품이어도 법에서는 품목별로 다르게 봅니다

2026년 10월 3일 · 김재석 (랜선스퀘어 대표, 부산) · AI·콘텐츠

결론부터직접 만든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바로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얼굴이나 몸을 씻는 고형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제조와 판매에 각각 등록이 필요하고, 향초와 디퓨저는 시험을 거쳐 신고해야 합니다. 먹거리는 식품 영업 신고가 우선이며 일반 가정의 부엌은 영업 시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품목별로 필요한 절차

품목분류판매 전 절차
고형 화장비누화장품(2019년 12월 31일부터)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향초·디퓨저·석고방향제생활화학제품(안전확인 대상)검사 기관 확인을 받은 뒤 한 달 안에 신고
수제청·잼·구움과자식품영업 신고를 마친 뒤 자가품질검사, 제품 표시
금속 장신구, 가죽·합성수지 제품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KC 마크 없이 안전기준 준수와 표시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어린이제품품목별 안전 확인과 KC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환 품목 안내 보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기술표준원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판매 전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먹거리를 준비한다면

식품은 신고하는 영업의 형태와 품목에 따라 온라인 판매 조건이 달라집니다. 일반 가정 부엌 대신 영업 신고가 가능한 시설이나 공유주방을 써야 하고, 상품 정보에는 제품명과 유통기한, 원재료 같은 표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세부 조건은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향 제품을 여러 개 만든다면

향만 다른 제품은 한 가지를 대표로 시험하고 나머지를 파생 제품으로 신고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같은 신고번호를 공유하므로 한 제품의 문제가 전체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쇼핑몰 창업 수업을 하는 김재석은 당장 해당하는 수강생이 없더라도 품목별 신고·인증 부록을 자료에 넣어 두는데, 언젠가 직접 만든 물건으로 시작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금만 파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판매 개수가 몇 개 되지 않더라도 이 절차들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내가 만든 키링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A. 재질과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몸에 닿는 금속 장신구나 가죽·합성수지 제품은 안전기준준수 대상이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이라면 어린이제품 절차를 따릅니다.

이 글은 핵심만 간추린 요약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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