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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이 등장하는 후기 광고에는 무엇을 표시하나요

표시를 붙여도 써 보지 않은 경험을 말하게 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0월 27일 · 김재석 (랜선스퀘어 대표, 부산) · AI·콘텐츠

결론부터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이 2026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인공지능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면 가상인물임을 공개해야 합니다. 게시물은 제목이나 첫머리에, 사진과 영상은 인물이 보이는 동안 가까운 곳에 표시합니다. 실제 없던 사용 경험을 말하게 하면 표시와 무관하게 부당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매체별 표시 위치는요?

매체위치
블로그·카페 게시물제목 또는 첫 부분
사진가상인물 가까이
영상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그 근처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예규 제499호, 2026.6.1. 시행) Ⅴ.5

모든 AI 이미지가 대상인가요?

이 지침의 대상은 가상인물이 상품을 권하거나 보증하는 광고입니다. 배경 합성이나 일러스트에 AI를 쓴 것만으로 가상인물 표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블로그라서 표시와 무관하다고 여기다가 AI 모델 후기 광고를 올리면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김재석은 부산의 소상공인 AI 마케팅 수업에서 이 기준을 사례로 풀어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개정된 심사지침의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Q. AI 모델에게 사용 후기를 말하게 해도 되나요?

A. 실제 경험과 맞지 않는 경험 표현은 가상인물 표시를 해도 부당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 역할로 한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핵심만 간추린 요약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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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김재석 · 랜선스퀘어 대표

방송영상 전공 · 영상 제작 14년 · 누적 강의 200회+. 부산·부울경에서 AI 활용 영상 제작, 쇼핑몰 운영, AI 마케팅을 가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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