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영역에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네이버는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 AI 활용 표시를 붙이는 기능을 블로그와 카페, 클립 등에 적용했습니다. 이는 권장 사항이며 표기하지 않아도 제재가 따르지 않습니다. 쇼핑 광고는 다릅니다. AI로 생성하거나 변형한 콘텐츠는 활용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 구분 | 블로그·카페·클립 | 네이버쇼핑 |
|---|---|---|
| AI 활용 표시 | 권장 | 필요 |
| 미표시 시 | 제재 없음 | 상품 미노출·페널티 가능 |
| 제한 카테고리 | 없음 | 건강·안전 직결 상품군 별도 |
출처: 네이버 AI 생성물 표기 관련 보도(머니투데이방송, 2026-07-24).
기준이 갈리는 이유
블로그 글을 읽은 사람은 정보를 얻고 나갑니다. 그 글이 AI로 쓰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금전적 손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품 페이지는 다릅니다. 그 이미지를 보고 결제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사진과 실물이 다르면 취향이 아니라 거래의 문제가 됩니다.
법이 의무를 지운 대상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결과물이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구를 만들어 제공하는 쪽의 의무이며, 그 도구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게시자 쪽으로 범위가 확대될지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고 있어 현재 기준으로만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표시 의무 대상 관련 정리(아임웹 블로그, 2026-06-30).
아무도 안 한다는 말에 대해
강의 현장에서 AI 표시를 설명하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거의 매번 돌아옵니다. 블로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쇼핑에서는 아직 걸리지 않은 판매자가 많다는 뜻에 가깝고, 두 문장은 전혀 다릅니다. 제재가 상품 미노출 형태로 오면 본인이 알아채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블로그에 AI로 쓴 글을 올리면 제재를 받나요?
A. AI 사용 자체를 이유로 제재한다는 공식 확인은 없습니다. 네이버의 AI 활용 표기도 권장 사항이며 미표기 제재가 없습니다. 다만 검색 품질 로직이 거르는 대상은 양산형·저품질 문서이므로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AI 표시가 법으로 의무화된 것 아닌가요?
A.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표시 의무 대상은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아니며, 다만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표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A. 쇼핑의 경우 대표 이미지는 이미지나 영상 내부에 문구 또는 아이콘 형태로, 상세페이지는 이미지 내부나 콘텐츠 인근에 안내합니다. 구체적 형식은 판매자센터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핵심만 간추린 요약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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