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사업자등록 없이 시작

사업자등록 없이도 스마트스토어를 열 수 있을까?

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떼는 순간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23일 · 김재석 (랜선스퀘어 대표, 부산) · AI·콘텐츠

결론부터가입 단계에서 개인 판매자 유형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증 없이 스토어가 개설되고 판매와 정산도 정상 작동합니다. 이후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진행이 막히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받으려 할 때, 그리고 반복 거래가 쌓여 사업자등록이 불가피해질 때입니다.

개인 판매자로 가능한 범위

스토어 개설, 상품 등록, 주문 접수, 결제, 정산까지 판매의 기본 동작은 모두 작동합니다. 구매자 화면에서는 사업자 스토어와 구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반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고, 사업자를 전제로 설계된 서비스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역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진행되므로 개인 판매자 단계에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병목은 도매처에 있다

수업에서 손이 올라오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 상품을 받거나 샘플을 구매하려고 도매 사이트에 접근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곳은 사업자 간 거래를 전제로 운영돼 등록번호 없이는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스토어는 열려 있고 등록 방법도 익혔는데 판매할 물건을 확보하지 못해 멈추는 상황입니다.

현장 200회 수업 관찰 기준

정리하면 보유한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개인 판매자로 충분하고, 떼어다 파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출발선이 됩니다. 즉 등록을 요구하는 쪽은 판매 플랫폼이 아니라 공급처입니다.

등록 시점이 건강보험과 맞물린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연 500만원까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재석 강사가 부산 강의에서 등록 시점을 서두르지 말라고 안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개인별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2026년 7월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판매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판매자센터에서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이며 스토어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Q. 개인 판매자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A.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언제까지 개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명확한 단일 상한선이 공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 거래가 지속되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핵심만 간추린 요약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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