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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면 안 해도 될까?

절차보다 매년 오는 고지서가 문제입니다.

2026년 7월 24일 · 김재석 (랜선스퀘어 대표, 부산) · AI·콘텐츠

결론부터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채널이나 결제 연동 쪽에서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면제 대상도 결국 신고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고 후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자동 부과되며, 부산은 40,500원입니다.

면제 기준은 두 가지다

전자상거래법은 거래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덜어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기준은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면제이며, 청약철회된 건은 거래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2026년 7월 확인

신고 후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

통신판매업은 지방세법상 제3종 면허로 분류됩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사업장 지역등록면허세(제3종)
인구 50만 이상 시(부산 포함)40,500원
그 밖의 시22,500원
군 지역12,000원

지방세법 제34조·제35조 / 2026년 7월 확인

과세기준일이 1월 1일이라 12월에 신고하면 다음 달에 다시 부과됩니다. 급하지 않다면 연초에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닫을 때 한 단계가 더 있다

세무서 폐업 신고와 구청의 면허 폐지 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만 정리하고 면허를 남겨두면 영업을 접은 뒤에도 매년 고지서가 옵니다. 김재석 강사가 부산 수업 마지막에 여는 법보다 닫는 법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판매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신고 접수 자체가 사업자등록증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 판매자 단계에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Q. 간이과세자면 계속 면제인가요?

A.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면제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면제가 풀립니다. 거래횟수 기준도 매년 다시 판단합니다.

Q. 등록면허세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A. 지방세이므로 위택스 또는 고지서에 안내된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납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핵심만 간추린 요약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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