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사업자등록과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없이 스마트스토어, 시작할 수 있을까? (2026 기준)

절차는 쉬워졌고, 정작 당황하는 건 숨은 비용입니다.

2026년 6월 14일 · 김재석 (랜선스퀘어 대표, 부산) · 교육·현장

결론부터2026년 현재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개인 자격으로 개설하고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가 일정 수준 이상 늘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해져요. 절차 자체는 쉬워졌고, 정작 모르고 당황하는 건 숨은 비용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에 나오고, 피부양자였던 분은 사업자등록 뒤 사업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나올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없이 시작할 수 있나요?

네, 처음엔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개인(비사업자)으로도 가입해 판매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재석 강사는 입문자에게 일단 가볍게 시작해 진짜 팔리는지 감을 먼저 잡으라고 권합니다. 사업자등록부터 하고 안 팔리면 마음이 더 무겁잖아요. 다만 이건 시작 단계일 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등록은 언제 하나요?

판매가 꾸준해지고 반복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면 세법상 사업자로 봅니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 몇 개 파는 건 벼룩시장이지만 매주 떼다 파는 건 장사인 것과 같아요. 경계가 애매하면 차라리 일찍 등록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정작 절차에서 막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사업자등록도 통신판매업 신고도 워낙 쉬워졌거든요. 진짜 문제는 절차가 아니라 몰랐던 비용입니다.

절차보다 무서운 건 숨은 비용입니다

첫째,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매년 나옵니다. 신고할 때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매년 1월에 부과돼요. 연말에 신고하면 짧은 기간에 두 번 낼 수도 있고, 금액은 사업장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건강보험이에요. 직장 다니는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있던 분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넘어가 보험료를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곧장 바뀌는 건 아니고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공단 심사를 거쳐 전환돼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 미리 알고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구분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어디서홈택스(국세청)정부24
무엇사업 세금 신고온라인 판매 신고
비용무료등록면허세(매년·지역별)
면제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 등 소규모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제도 변경 가능, 시작 전 재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 안 하고 팔면 불법인가요?

A. 소규모로 가볍게 시작하는 단계는 괜찮지만, 반복적·지속적 판매로 일정 기준을 넘으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Q. 통신판매업 신고하면 비용이 한 번만 드나요?

A. 아니요. 등록면허세가 매년 1월에 부과됩니다. 금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Q. 사업자등록 내면 건강보험료가 나온다던데요?

A. 피부양자였다면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리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핵심만 간추린 요약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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